교육/장학

농어촌 출신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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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학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농어촌지역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 종사 대학(원)생 본인, 또는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24.1학기 기준 35개교, 51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 (4순위) 특별 승인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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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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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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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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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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