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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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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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사업주가 신청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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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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