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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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1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3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와 대체근로자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대체근로자 임금을 최대 6개월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선정기준(신청제한)
  •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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