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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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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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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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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축을 썼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이가 있는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주는 수당이 아니다. 법정 단축을 실제로 사용해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하는 급여다. 고용보험 이력과 단축 사용기간을 확인한다. 자녀는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여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한 단축을 최근 12개월 안에 합산해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입사 후 달력상 180일과 다르다. 회사를 옮긴 기간은 합산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진다. 실업급여와 연결된 이전 피보험기간도 산입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6개월”만 세면 180일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다. 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상 단축이 곤란해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하면 단축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금액은 통상임금과 줄인 시간으로 계산한다

급여의 기준은 단축 개시일의 월 통상임금이다. 현행 시행령 산식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주당 단축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실제 단축시간)에 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상한·50만원 하한)를 적용해 `통상임금 × 적용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1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월 160만원 상한·50만원 하한)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을 곱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 회사가 실제 근로에 지급한 임금과 정부 급여의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액된다.

신청 전에 회사 서류를 먼저 맞춰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고용센터 급여 신청과 별개로 회사에 하는 절차다. 고용24 안내는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 단축 기간과 근무시간 등을 적어 회사에 내도록 설명한다. 급여 신청에는 회사가 발급·제출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하다. 고용24는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하려면 이 확인서가 사전에 제출돼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준비할 자료는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보여주는 임금대장·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단축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 자료다. 온라인·모바일은 고용24,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한다.

신청 시점과 다른 소득을 확인하자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가능하고, 단축 종료 후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거나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 불가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나중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승인되면 통상 평일 14일 이내 계좌로 지급된다.

급여를 받는 기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숨기거나 잘못 적으면 급여 제한과 부정수급 처리가 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단축 가능 기간에 영향을 준다. 현행 법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두 배 가산할 수 있도록 하므로, 남은 기간은 본인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과 단축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원문·법령: 정부24 상세 안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직업직장인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2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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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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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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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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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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