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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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상 금액
연 1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자영업자·프리랜서·요건 미충족 근로자 등)에게 출산급여 총 150만원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근로자>
  •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원 금액
월 최대 1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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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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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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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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