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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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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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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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농협조직·농업법인·산지유통인의 농산물 출하용 물류기기 임차비 일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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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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