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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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농업인 등에게 시설·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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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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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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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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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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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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