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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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하약정을 체결한 화훼농가 또는 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와 전년도 실적이 필요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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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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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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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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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aT화훼센터/02-570-1863
  • 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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