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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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업인(여성·고령농·GAP인증·인접시군 출입경작 포함) 대상 농기계 임대료 50% 이내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농업인
  •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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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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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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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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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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