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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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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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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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 49세
지역
경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연령 조건
18 ~ 50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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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3
  • 진주시/055-749-6137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0
  • 김해시/055-350-4053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83
  • 양산시/055-392-5304
  • 의령군/055-57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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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055-530-6056
  • 고성군/055-67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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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055-880-7186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311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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