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원문 갱신일
- 2026.08.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 49세
- 지역
- 경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연령 조건
- 18 ~ 50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3
- 진주시/055-749-6137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0
- 김해시/055-350-4053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83
- 양산시/055-392-5304
- 의령군/055-570-4134
- 함안군/055-580-4414
- 창녕군/055-530-6056
- 고성군/055-670-4133
- 남해군/055-860-3927
- 하동군/055-880-7186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311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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