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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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정부24· 경상남도 합천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1,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합천군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대상 농기계·농기계 시설 지원(일부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은 본인 소유 토지 필요)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금액
최대 1,5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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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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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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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유통과/055-930-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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