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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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창녕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남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예상 금액연 8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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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정책과/055-53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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