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꿀벌질병 병성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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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9.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꿀벌질병 병성감정과 예방·치료 자문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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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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