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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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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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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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의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개보수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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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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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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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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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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