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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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50,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 또는 축산업 허가 요건을 충족한 축산농가 등 대상 시설·장비 및 개보수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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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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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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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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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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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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