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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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정부24· 국토교통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원문 갱신일
2026.04.2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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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2,4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정책으로, 혁신클러스터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대학·연구소 및 일부 클러스터 외 MOU 기업에 임차료와 부지분양비 등 이자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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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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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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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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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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