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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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정부24· 산업통상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원문 갱신일
2025.12.2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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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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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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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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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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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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