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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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정부24· 국가보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9,509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자녀·특정 손자녀·며느리 등 법정 승계 대상 가족에게 보상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지원 금액
월 최대 98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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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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