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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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정부24· 국가보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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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40~80%)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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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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