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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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원문 갱신일
2026.10.26
서비스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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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지역강원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3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가보훈부 미등록 배우자 1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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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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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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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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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4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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