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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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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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원문 갱신일
2026.10.21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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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만 18세 이상
  • 지역서울 거주
  • 직업학생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 예상 금액연 496,000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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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보장과/02-339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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