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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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정부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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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성별여성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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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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