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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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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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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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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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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