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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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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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서울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상황 요건창업 또는 사업 중인 경우
- 예상 금액연 1억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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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