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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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7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5대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대상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물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대상 직업
직장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지원 금액
최대 720만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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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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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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