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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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정부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동대문구 관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공동체활성화단체·관리주체 3자 공동명의 신청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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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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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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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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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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