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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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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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원문 갱신일
2026.05.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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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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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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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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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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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4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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