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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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50,000,000만원 이하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성북구 재산세 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해 과세전적부심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개인 중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금액 5억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무료 대리·자문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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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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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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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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