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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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정부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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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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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감면율 : 100%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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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원과/02-224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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