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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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등록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한 아동의 부 또는 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 아동은 120만원을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지원 금액
최대 12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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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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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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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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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소년과/02-9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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