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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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정부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의 사망 시 선순위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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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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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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