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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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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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2.24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경북
예상 금액
연 3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전몰군경은 나이제한 없음) ㆍ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14-04-1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훈명예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제외)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 만65세 미만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전액도비) -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군비,도비)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제18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월 10만원 지급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 금액
월 10만원 ~ 3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4-1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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