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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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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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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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6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지원 금액
최대 3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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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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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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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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