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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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정부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원문 갱신일
2026.07.2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50,000,000만원 이하
지역
서울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영등포구에서 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인 개인 또는 소상공인 중 소유재산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대상에게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을 무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감사담당관/02-267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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