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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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없이 신체활동이 불편해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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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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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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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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