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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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정부24·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구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구 북구 관내에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식사류 중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주점식 형태 제외)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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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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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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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위생과/053-665-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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