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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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양식산업 또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면허·허가를 취득한 시설을 운영하며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업자·수산종자생산업자·생산자단체 대상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5.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함
  •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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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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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041-635-7898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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