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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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정부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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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원문 갱신일
2026.08.1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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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인천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어업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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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축수산과/032-453-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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