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성별
- 남성
- 지역
- 인천
- 직업
- 직장인
- 예상 금액
- 연 6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육아휴직 대상 아동과 동일세대에 거주하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남성근로자에게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 금액
- 월 최대 5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여성보육과/032-450-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