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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정부24· 경기도 수원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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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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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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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다문화가정
  • 예상 금액연 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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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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