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산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게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제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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