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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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정부24· 경기도 안양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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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대통령령상 국가유공자·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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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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