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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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정부24· 경기도 안양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원문 갱신일
2026.09.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장애인·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대상 사용료 50% 감면 및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월회원 등 대상 1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연령 조건
65 ~ 55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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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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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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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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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양시청 체육과/031-8045-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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