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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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정부24· 경기도 안양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 일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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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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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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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건축과/031-8045-5678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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