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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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정부24· 경기도 부천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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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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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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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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