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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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정부24· 경기도 평택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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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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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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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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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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