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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 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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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지원

정부24· 경기도 평택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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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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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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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역주민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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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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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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