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원문 갱신일
- 2026.08.1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
- 경기
- 예상 금액
- 연 1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구리시 거주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가정병상비 10만원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50%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50%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50%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50%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50%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50% | 4,277,97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
-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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