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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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 경기도 시흥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원문 갱신일
2026.08.25
서비스 확인일
2026.08.2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15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에게 1회 사망위로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지원 금액
최대 15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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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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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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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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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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