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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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정부24· 경기도 연천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0,000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월 30,000원을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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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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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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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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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3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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